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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와이엠에너텍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 관련 자료 제출요청
    • 등록자명 : 정선영
    • 조회수 : 3,683
    • 등록일자 : 2009.05.28
    • 담당부서 : 총무과
  •  

    공     고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 2009 - 51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 2009-43호의 내용중 관련문서 대호)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5월 28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주)와이엠에너텍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와 관련하여 사업부지(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361-3번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이 불명확하여 (주)와이엠에너텍에 아래 자료를 2009.5.8.까지 우리청에 제출토록 문서[환경관리과-3433(2009.4.29)호]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인 (주)와이엠에너텍은 동 자료를 2009.6.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청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계획과 관련한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동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철회(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인은 “(주)와이엠에너텍”인 법인이나, 귀 사에서 우리청에 FAX로 2009.4.28. 제출한 사업부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주식회사로 기재되지 않은 “Y.M에너텍 최용진”으로 되어 있고, 날인된 도장은 법인 인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인인 법인과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 동 사업계획서상과 동일한 법인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법인 인감 날인 포함)사본을 공증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소유권 확보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매매대금 영수증 사본 등)를 공증 받아 제출하여야 함.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2. 대상자[소재지] : (주)와이엠에너텍[경기도 포천시 신읍동 41-2] 대표이사

    3. 정정사항 : 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 2009-43호의 내용중 관련문서 대호※ 환경관리과-3259(2009.4.23) → 환경관리과-3433(2009.4.29)

    4. 관련사항 문의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231  ☎ 031-790­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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