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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토양 불법처리 방지를 위한 중점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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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미연
- 조회수 : 2,438
- 등록일자 :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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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불법처리 방지를 위한 중점점검 실시
◇ 불법 하도급 및 토양오염공정시험법 준수 여부
◇ 토양환경보전법 개선 건의사항 수렴
※ 점검대상: 103개소(토양관련전문기관 26개소, 토양정화업체 77개소)
하도급 여부,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 준수여부, 오염토양의 적정처리 여부 등이며
○ 특히 정화공사현장에서 오염토양의 불법반출여부, 토양정화공사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화할 계획이며,
○ 오염토양 정화과정 등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토양관련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규정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에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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