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home](/hg/images/common/location_home.png)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자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
등록자명 : 이선혜
- 조회수 : 3,961
- 등록일자 : 2008.09.11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 첨부파일
-
-
-
- 이전글
-
2008 수도권 [차없는 날] 안내
- 다음글
-
(인사)인사발령통지(2008.09.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