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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유역환경청, 한강하류 도금업체 무더기 적발
    • 등록자명 : 이종석
    • 조회수 : 2,543
    • 등록일자 : 2013.04.02
  • 한강유역환경청, 한강하류 도금업체 무더기 적발

    ◇ 서울시 성동구 도심 속 도금업소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8개 업체 적발

    ◇ 4개 업체 고발 및 조업정지, 4개 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진석)은 지난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구리(Cu), 니켈(Ni) 등 중금속물질을 배출하는 서울시 성동구 소재 도금업소 16개소를 기획 단속하여, 이중 8개 업체를 적발하여 행정조치(고발 및 조업정지, 과태료 부과)였다고 밝혔다.

    □ 이번 단속은 도심 속에 위치한 환경관리취약 분야인「도금업종」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척결 차원에서 실시하였으며,

    ○ 무허가로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지 또는 허가 받은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정상 가동하지 않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 단속결과, 위반유형을 보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전기, 약품비 등 운영비를 줄이기 위하여

    ○ 방지시설을 정상가동 하지 않은 사업장 3건, 방지시설을 고장·훼손 방치한 사업장 3건, 대기 방지시설에 측정기기(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 1건 등이 적발되었음.

    ○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악세사리 부품을 도금하는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도금·탈지·산처리시설)에 연결된 방지시설(흡수에 의한시설)에 세정액을 넣지 않고 가동하다가 적발되었으며,

    - 대기오염물질 흡입기능을 가진 후드 밸브를 잠근 상태로 운영하거나 구멍이 난 상태로 운영하다가 적발됨

    □ 이번 적발된 8개 업소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에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이중 4개 업소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자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진석)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수계인접 취약지역・시설 위주의 기획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 폐수배출시설 등 환경관련시설에 대해 사업장 스스로 사전점검을 강화하여 한강수계 맑은 물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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