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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신청 안내(~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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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영
- 조회수 : 75
- 등록일자 : 2024.06.24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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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하수도법」 제4조의3에 따라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공공수역 수질 악화 지역 등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침수예방 등을 위한 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2024년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지정을 희망하시는 지자체(기초)에서는 신청서(붙임 작성양식)를 작성하여 해당 광역 시·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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