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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남시 소재 카페촌 오수처리시설 관리 소홀
    • 등록자명 : 환경감시대
    • 조회수 : 3,966
    • 등록일자 : 2004.06.01
  •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車承煥)에서는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유역의 음식․숙박업소 등에서 행정력 부족을 틈타 오수처리시설 등을 제대로 가동하고 있지 않는다는 제보에 따라 팔당호 하류 하남시 소재 일명 카페촌, 음식점 등의 오수배출시설 72개소에 대해 하남시와 합동점검을 실시 한 결과, 방류수수질기준초과 등 17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하였다.
    □ 주요 위반사례로는 하남시 창우동 소재 식품접객업소인 K음식점의 경우, 음식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오수처리시설에서 적정처리하지 않고 지하수로 희석 배출하려는 행위로 적발되어 고발 조치되었으며, 망월동 소재 건설업체인 D사업장에서는 오수처리시설 폭기조 전원장치를 차단시켜 오다가 적발되었다. 이외에도 방류수수질기준(BOD:20㎎/ℓ, SS:20㎎/ℓ)을 최고 30배 초과하여 배출한 사업장이 15곳이나 적발 되었다.

    □ 향후에도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팔당호 주변의 음식점, 숙박업 오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민․관『환경감시 네트워크』운영을 활성화하여 민간차원의 자율적인 감시를 유도하며, 환경관리가 미흡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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