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알림마당 보도·해명자료 전체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알림마당 공지·공고 전체 공지 공고 행사 기타 채용공고 보도·해명자료 전체 보도자료 해명자료 동영상홍보관 전체 게시물 조회 한강유역환경청-페인트제조업체, 화학물질 적정관리를 위한 자율관리 협약 체결 등록자명 : 이종석 조회수 : 2,884 등록일자 : 2013.07.25 한강유역환경청-페인트제조업체, 화학물질 적정관리를 위한 자율관리 협약 체결 와 협약 체결 의 관리목적과 준수사항 등을 교육·홍보 , 기타 용도 취급 시 영업허가 대상(크로뮴6가 화합물, 노닐페놀 등 12종) 한다고 밝혔다. 임원이 참석한다. 하게 되었다. , 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하였으며,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130725 화학물질 적정관리를 위한 자율관리 협약 체결관련 보도자료.hwp (94.5 KB) 바로보기 이전글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오염총량제 맞춤형 방문 기술지원 실시 다음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소방안 교육 추진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