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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소방안 교육 추진
    • 등록자명 : 이종석
    • 조회수 : 3,091
    • 등록일자 : 2013.07.05
  • 는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해 폭행, 살인 등 이웃간의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월1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층간소음 순회교육 설명회를 가졌다.

     

    경기·서울·인천·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가 주최한 이번 교육은 서울시, 인천시, 용인시, 안산시 등 수도권 관내 아파트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1,000여명이 참석 하였으며,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김정식 사무관이 ‘환경피해 분쟁조정과 예방, 층간소음 분쟁 특징 및 조정방법’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이 ‘층간소음 동향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열띤 강의를 펼쳤다.

    교육 설명회를 가진 후 교육대상자들에게 층간소음과 환경교육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의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약 350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 거주는 부모와 자녀 2명의 형태가 4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음피해의 가장 심한 시간대는 저녁(18시~22시), 야간(22시~06시) 순으로 나타났으며, 설문응답자의 87%가 저녁시간 이후 수면시간까지 소음피해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장 피해가 심한 주소음원은 아이들 뛰는 소음 40%, 실외기 소음 8%, 어른이 걷는 소음은 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중량충격음에 해당하는 아이들 뛰는 소음과 어른 걷는 소음이 47%로 민원의 과반정도가 이들 충격음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층간소음의 발생원인으로는 사회의 개인주의화가 47%, 공동체 문화의식의 부족이 34%, 미비한 법적제도는 15%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 시점에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는 강력한 법적제도의 마련이 59%, 이웃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은 39%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층간소음 관련 환경교육의 필요성은 68% 이상이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교육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층간소음 교육시 가장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는 층간소음 관련 법 및 제도가 70%, 아이들 의식 교육은 11% 등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교육 시간은 68% 정도가 2시간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진행된 층간소음 관련 교육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 6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설명회를 주관한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는 층간소음 전문기관인 주거문화개선연구소와 함께 층간소음 전문 컨설턴트 양성 교육을 금년 하반기에 무료로 진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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