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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밀렵행위 특별단속 결과
    • 등록자명 : 김보래
    • 조회수 : 3,606
    • 등록일자 : 2005.04.07
  • □ 3,895회 단속, 밀렵행위자 712명 적발, 사법기관에 고발
    - 꿩 · 오리류 불법포획이 가장 많아
    □ 3, 4월에는 양서·파충류 불법 포획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

    ■ 환경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검·경, 지자체, (사)대한수렵관리협회 밀렵감시단과 합동으로 야생동물 밀렵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 특별단속 기간동안 712명의 밀렵행위자를 적발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으며, 전년 동기(969명)에 비해 적발인원이 27% 감소했으나, 여전히 곳곳에서 밀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위반행위로는 총기를 이용하여 조수를 포획 또는 배회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61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86%)했으며, 올무 등 불법엽구 등을 이용한 경우가 23명, 사냥견 등 이용 18명, 밀거래 5명, 독극물 사용 3명 등이며
    ○ 주요 밀렵대상 야생동물로는 꿩, 오리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라니, 멧돼지, 노루, 너구리, 토끼, 오소리 등 순임
    ○ 단속기관별 적발실적은 (사)대한수렵관리협회 밀렵감시단에서 284명을 적발(전체의 40%) 하였고, 한강유역환경청(76명)전주지방환경청(75명), 원주지방환경청(52명), 영산강유역환경청(43명), 제주도(32명), 충청남도(24명) 순임
    ○ 주요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 \'\'04.12.31일 23:20분경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삼성리 야산에서 홍○○외 1명은 공기총을 이용 야간밀렵 중 적발되어 고발조치(대한수렵협회)
    - \'\'05.1.15일 17:40분경 전남 장흥군 용산면 농로상에서 우○○는 독극물을 이용 청둥오리를 포획(12마리) 중 적발되어 고발조치(대한수렵협회)
    - \'\'05.1.28일 14:00분경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운치리 야산에서 이○○는 본인이 제작한 올무 50여점을 설치 중 적발되어 고발조치(대한수렵협회)
    - \'\'05.2.19일 04:00경 충북 장호원 섬강변에서 신○○외 1명은 공기총으로 고라니 포획 중 적발되어 고발조치(대한수렵협회)

    ■ 특별단속시 불법엽구 수색도 병행하여 덫·창애 1,859개, 올무 13,739개, 뱀그물 105개(106,250m)를 찾아 수거하고

    ■ 동 기간중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도 실시하여 연인원 38,824명이 참가, 먹이 272,298㎏을 주요 서식지에 살포하였다. 특히 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2월 춘천과 인제 점봉산에서 군부대, 백두대간보전회, 대한수렵협회와 합동으로 옥수수 등 1,100㎏을 살포한 바 있다.

    ■ 또한 환부는 지난 2월부터 야생동·식물 먹는자도 처벌하는「야생동·식물보호법」을 시행하고 3, 4월을「양서·파충류 불법 포획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뱀·개구리 등을 잡거나 사 먹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위반자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붙임 : 밀렵단속 및 엽구수거 실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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