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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숨은물뱅듸·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대한 출입제한 일부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박수홍
    • 조회수 : 1,829
    • 등록일자 : 2020.12.07
  •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0-58호

     

    「습지보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원형보전과 훼손방지를 위한 숨은물뱅듸·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대한 출입제한 일부 개정 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7.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숨은물뱅듸·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대한 출입제한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숨은물뱅듸, 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의 원형을 보전하고 탐방객의 무분별한 출입을 제한하여 습지훼손을

          방지하고자 출입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 위함

     

    2. 개정안 주요내용

    ㅇ 제명 “숨은물뱅듸·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대한 출입제한”을 “숨은물뱅듸·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출입제한 고시”로 한다.

    ㅇ 제3호 중 “2020.11.19.(3년)”을 “2025.11.19.(8년)”으로 한다.

    ㅇ 제4호의 ※ 중 “인프로”를 “인프라”로 한다.

    ㅇ 제5호 중 “제27조에 의거”를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한다.


    3. 공고방법

    ㅇ 공고기간 : 2020년 12월 7일부터 12월 26일까지

    ㅇ 공고방법 : 행정자치부 관보 게재,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ysg)

     

    4. 의견제출

    ㅇ 제출기간 : 공고기간과 동일

    ㅇ 제출방법 :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240호, FAX 064-728-6209, e-mail. hellodolly@korea.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TEL. 064-728-620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숨은물뱅듸·물장오리오름 습지보호지역 대한 출입제한 일부개정 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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