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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자명 : 이세련
    • 조회수 : 1,667
    • 등록일자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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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0-57호

     

    「하수도법」제7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 권역에 대하여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1.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하수도법」제4조의2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중복 설치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변경 수립(2020.12.5.)하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산강상류 권역별 목표수질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여 엄격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영산강·섬진강권역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영산강유역환경청훈령 제130호, 2014.11.26.)」에 따라 구성된 ‘영산강상류 유역하수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방류수수질기준 강화대상(시설), 강화기준 및 시기 등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완료하였음

     

    2. 주요내용

      ○  대상지역: 광주광역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  대상시설: 시설용량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11개소

      ○  대상항목: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  적용기간: 2021년 1월 1일 ∼ 2035년 12월 31일(15년간)

    ­     - 광주광역시 제1공공하수처리시설 T-N 강화기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  수질기준

    지역명

    공공

    하수처리

    시설명

    시설

    용량

    (천㎥/일)

    방류수 수질기준(㎎/L)

    BOD

    T-N

    현행

    강화기준

    현행

    강화기준

    평시

    (4월1일∼11월30일)

    동절기

    (12월1일∼3월31일)

    광주

    광역시

    제1

    600

    5.0

    4.0

    4.5

    20

    15

    제2

    120

    5.0

    4.0

    4.5

    20

    -

    효천

    16

    10.0

    4.0

    4.5

    20

    -

    나주시

    나주

    22.5

    5.0

    4.0

    5.0

    20

    -

    담양군

    담양

    12

    5.0

    4.0

    5.0

    20

    -

    고서

    1.2

    5.0

    4.0

    5.0

    20

    -

    화순군

    화순

    19

    10.0

    7.0

    10.0

    20

    -

    도곡온천

    6

    10.0

    7.0

    10.0

    20

    -

    화순온천

    2

    10.0

    7.0

    10.0

    20

    -

    장성군

    장성

    11

    10.0

    7.0

    8.5

    20

    -

    삼계

    2

    10.0

    7.0

    10.0

    20

    -

     

    3. 공고방법

    ○  공고기간 : 2020년 12월 1일부터 12월 21일까지

    ○  공고방법 : 대한민국  관보 ,  영산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ysg)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고기간과 동일

    ○ 제출방법 :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제출

    ­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FAX. 062-410-5379, e-mail. samantha@korea.kr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TEL. 062-410-53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영산강상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 고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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