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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지방환경청,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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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신혜선
- 조회수 : 884
- 등록일자 : 2021.04.28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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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이창흠)은 오는 5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4월초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여우가 앞다리에 부상을 입은 채 강릉(하시동·안인사구)에서 발견·포획됨에 따라 동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번 특별 단속기간 동안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 (사)야생생물관리협회 등과 합동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여우 방사지역과 멸종위기종 서식지 일원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2015년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해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며, 수거된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는 모두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갈수록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불법행위는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요한 상황으로
?위법행위 발견 시 지체없이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 원주지방환경청 김영 자연환경과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불법엽구 수거활동과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단속 및 홍보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 ’21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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