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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연구용역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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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강유리
- 조회수 : 2,775
- 등록일자 : 2008.03.21
- 담당부서 : 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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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지방환경청 공고 제2008 - 10호
용 역 입 찰 재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섬강권역)
나. 용역내용
○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섬강권역)
- 계획의 목표 및 물환경 관리지표 설정
- 일반현황(자연환경, 인문․사회 환경, 물이용, 수질 및 수생태계) 및 전망
- 수질오염원 현황 조사 및 전망
- 중권역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수질모델링 실시 및 수질 예측
- 주요 정책과제별 세부 추진과제 및 단위구간(소권역) 관리대책 제시
- 사업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제시
※ 제안요청서의 "과업 세부내역"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라. 용역금액 : 50백만원
※ 최종 연구용역수행은 1개 기관 당 1개 과제 수행을 원칙으로 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서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8년 3월 25일(화요일), 14:00
○ 장소 :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4층)
나.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 마감일시 : 2008년 3월31일(월요일), 18:00
○ 장소 : 원주지방환경청 혁신기획과(3층)
다. 사업자 선정일시 및 장소 : 추후 통보
4.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기관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을 갖춘 기관
○ 유역관리 방안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며, 관련 실적과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자
○ 수질 또는 유역 예측 모델링을 이용한 연구 실적이나, 연구용역 등 수행실적이 있는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라. 위의 가 ~ 다 자격을 갖춘 기관과 공동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1부
※ 용역실적 증명서에는 관련 용역의 주요내용이 반드시 기재된 것에 한함
바.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서(입찰금액의 5/100 이상)
사. 입찰서(소정양식) : 밀봉하여 별도 제출(산출내역서 포함)
- 입찰서(가격제안서)에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안금액과 산출내역은 일치하여야 함
아. 과업수행 제안서 15부
자.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공동수급의 경우)
차.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
8. 기타사항
가. 본 용역에 입찰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 마감일내에 소정의 적격심사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자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제안서는 입찰시 사업책임자(임원급)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제안기관 직원이 제출할 수 있음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일괄 하청․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
사. 제출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입찰을 무효로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아.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등 세부적인 내용은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http://wonju.me.go.kr)를 참고하시거나 환경관리과(033-760-6439) 및 혁신기획과(033-760-6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20일
원주지방환경청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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