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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계자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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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김관철
- 조회수 : 2,876
- 등록일자 : 2021.07.09
- 담당부서 : 새만금유역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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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청에서는「물환경보전법」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제도와 관련하여, 비점오염원 적정 관리를 위한 시청각 교육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 전북지방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smg) <정보마당-부서별자료-새만금유역관리단>또는 네이버 전북지방환경청 블로그 접속 후 '비점오염' 검색
3. 이와 관련하여,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계자께서는 교육자료를 시청하신 후, 그 결과를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21. 7. 23.(금)까지 전자우편(pipefe20@korea.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 및 기타 안내자료 전북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붙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계자 교육 참석 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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