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자연환경과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기획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측정분석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화학안전관리단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평가지원방 정보자료실 Q&A 모음집 간행물자료 서식자료실 자연환경과 게시물 조회 「위해우려종 지정」고시(환경부고시 2015-228호, 시행 2015.12.14) 알림 등록자명 : 류현이 조회수 : 3,998 등록일자 : 2016.03.29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에 규정에 따라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자원을 위해우려종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해우려종 지정」고시(환경부고시 2015-228호, 시행 2015.12.14)를 알려드립니다. 파일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별표]_위해우려종(제2조_관련).hwp (18.5 KB) 바로보기 이전글 전라북도 특정도서 현황(14개소) 다음글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 습지 등록 현황 스크립트 기능이 지원되지 않거나 기능이 제한된 브라우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