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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 공시[유한회사 태산]
    • 등록자명 : 주은진
    • 조회수 : 1,378
    • 등록일자 : 2022.04.25
    • 담당부서 : 새만금유역관리단
  •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10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6,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준(환경부고시 제2021-210호)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상호명

    대표자

    평가점수 

     유한회사 태산

    박상민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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