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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징금 체납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 등록자명 : 정태욱
    • 조회수 : 1,758
    • 등록일자 : 2021.04.07
  • 낙동강유역환경청 공고 제 2021 - 25

     

    과징금 체납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위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사업장에게 제28(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처분)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 체납 독촉 고지서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14조제4항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4. 7.

       

    낙 동 강 유 역 환 경 청

     

    1. 공고사유 : 과징금 체납 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1. 04. 07 ~ 2021. 04. 15.(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업체 :

    구분

    업체명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위반내용

    부과

    금액

    1

    동운크린텍

    경남 통영시 광도면 은황길 364

    612-81-

    *****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창고에 적정 보관하여야 하나 폐페인트 용기 약 800kg을 사업장 부지에 야적함

    과징금

    1,600만원

    (영업정지 1개월 갈음)

    4. 과징금 부과 행정청 : 낙동강유역환경청(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5)

    5. 공고내용

    . 과징금 납부기간은 2021. 4. 16 ~ 5. 5일까지이며, 우리청으로 연락하여 과징금 고지서를 발급 받은 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기한 내 과징금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국세징수법24조 규정에 따라 과징금 체납 사업장에 대하여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055-211-16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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