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공지
- 환경분야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해제) 고시
-
- 등록자명 : 상수원관리과
- 조회수 : 6,201
- 등록일자 : 2003.06.03
-
낙동강유역환경청 고시 제2003 - 1호
환경분야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해제) 고시
재난관리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환경분야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대상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03년 5월 29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
- 다음글
- 제25회 국제환경기술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