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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인터뷰]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환경정보' 공개한다
  • 등록자명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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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1
  • 등록일자
    2021-05-24

[2021-05-24 인터뷰] 


내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환경정보' 공개한다



2025년 자산 0.5조원, 2030년 모든 상장사로 공개대상 확대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에너지 사용량과 폐기물 발생량 등 최대 27개에 이르는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대상 기업은 2025년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사로, 2030년에는 환경정보 공개대상을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지만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최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환경기술산업법이 바뀌었는데, 상장사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은 환경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며 "2030년에는 모든 상장사를 환경정보 공개대상으로 할 예정인데, 실제 진행은 더 빨리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이 언급한 법률은 지난 4월 공포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안이다. 10월에 시행될 환경기술산업법은 환경성 평가체계 마련, 환경정보 공개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추가되는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업은 환경부가 시행령으로 확정한다.


환경정보 공개제도에 따라 공개대상 기업은 전년도 용수·에너지 사용량, 화학물질·폐기물 발행량 등 19~27개에 이르는 항목을 매년 6월 말까지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지금까지 공개대상 기업은 배출권할당 대상업체와 녹색기업 등에 한정했다.


환경부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인 수도권 쓰레기 대체매립지는 서울·인천·경기와 4자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한 장관은 "서울과 경기, 인천, 환경부가 합의의 정신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서울시장과 인천시장을 만났고 경기지사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인천시가 2025년부터 서울과 경기도 쓰레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자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공모에 나섰다. 하지만 1차 공모에서 응모한 지방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었다. 최근 지원규모는 유지하되 매립면적을 축소한 2차 공모를 시작했다. 그는 "2026년부터는 수도권의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고 소각한 쓰레기 재만 매립할 수 있게 돼 쓰레기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장관은 오는 30일부터 이틀 동안 서울에서 열리는 'P4G 정상회의'와 관련해 "P4G 정상회의는 한국 최초의 환경관계 다자정상회의이자 역대 최대규모의 국제회의"라며 "한국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2305444996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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