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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인터뷰] 한화진 “일회용컵 보증금제, 12월엔 반드시 시행”
  • 등록자명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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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2
  • 등록일자
    2022-06-03

[2022-06-03 인터뷰]


한화진 “일회용컵 보증금제, 12월엔 반드시 시행” 


한화진 환경장관 취임 첫 인터뷰


6개월 유예에 환경 정책 후퇴 지적

“소상공인 회복기간… 더 철저히 준비”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없앤다고 하면 환경정책은 후퇴겠지만,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6개월 후에 제대로 정착시키겠다는 것이니 후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증금제는 반드시 합니다.”


한화진(사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세계일보와 취임 후 첫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종이·플라스틱컵으로 음료를 살 때 소비자가 보증금을 내고, 빈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돌려받는 제도다. 최근 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오는 10일에서 12월1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었지만, 결국 경제 논리에 밀려 제도 자체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한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제도 시행 요일까지 언급하며 “12월2일, 그날이 금요일이다. 그날부터는 반드시 시행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유예는) 불가피한 조치였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했을 때 예정대로 시행되면 혼란스럽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됐다”고 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근거법이 마련돼 2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앞두고 컵에 붙이는 라벨 구입비와 반환된 컵 보관 등을 놓고 점주들의 반발이 컸다. 보증금제와 연동된 포스(POS)기와 무인회수기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한 장관은 “남은 6개월 동안 소상공인 회복기간을 주고 사전준비를 더 철저히 하겠다“며 “현장에서는 가맹본사 외에 가맹점과도 직접 지원방안을 논의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라벨비와 라벨링 보조인력 등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기회는 따로 갖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 장관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체 매립지 부지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서울·경기·인천과 잘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이 서구에 있는 현 수도권매립지에 대해 2025년 사용 종료를 선언하면서 대체 매립지 부지 확보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는 중이다.


원문보기 :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602523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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