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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기고] 층간소음 줄이고 이웃 배려 높이는 문화 필요한 때
  • 등록자명
    환경부
  • 조회수
    639
  • 등록일자
    2022-12-28

[동아일보 2022-12-28]


[기고] 층간소음 줄이고 이웃 배려 높이는 문화 필요한 때


국어사전에서 소음은 불규칙하게 뒤섞여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소음은 다른 환경피해와 달리 주관성이 매우 큰 특징이 있다. 개인의 청각 민감도나 심리상태에 따라 소음을 불편함으로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르고, 그 사회의 생활문화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과거 우리 주변에도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 이웃집의 개 짖는 소리 등 각종 소리들이 가득했지만 불쾌했던 기억은 거의 없다. 당시에는 그런 소리들을 정겨운 삶의 일부로 여겼던 것 같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의 공급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새로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주택 수 중 공동주택이 78.3%에 이르렀다. 이에 반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건축 자재에 대한 고려는 미흡했던 탓에, 이제는 집 안에서 노출되는 소음이 더 이상 정겨운 삶의 소리가 아니라 새로운 분쟁거리가 되었다. 사회 변화에 따른 소음 등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도시를 떠나 시골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어났는데, 시골 원주민들이 자연의 일부로 여기던 소리를 이주민들은 소음으로 받아들이며 이웃 간 분쟁이 증가하게 되었다. 일례로 2019년 한 노부부가 아침마다 우는 이웃집 수탉 소리를 소음공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프랑스 지방법원은 “수탉은 시골에서 울 권리가 있다”며 수탉의 울음소리를 보호했다. 이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끌면서 2021년 프랑스 의회는 소 방울 소리, 헛간 가축 냄새 같은 시골의 소리와 냄새를 보호하기 위한 ‘감각 유산법’을 마련했다. 이 논란은 소음이 주관적이고 사회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는 환경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정부도 주거 문화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층간소음 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층간소음 상담과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이웃사이센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2014년에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제정했다. 최근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성가심 정도를 청감실험을 통해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현 기준(주간 43dB·데시벨, 야간 39dB)을 4dB씩 강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강화된 층간소음 기준이 적용되면 분쟁 조정 시 피해를 인정받는 범위도 넓어진다. 장기적으로 공동주택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이끄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준 강화와 건축물의 품질 향상 등이 층간소음 문제를 전부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좋으나 싫으나 공동주택에 사는 것이 새로운 생활의 표준이 되었고, 우리 집 마룻바닥이 아랫집 천장이 되었다. 이제는 우리의 문화를 변화시켜야 할 때이다. 혼자가 아니라 다 함께 산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층간소음을 적게 발생시키는 행동을 생활화하며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배려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답일 것이다. 층간소음을 줄이고 이웃 간에 배려를 높이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집에서 보내는 소중한 시간이 조금 더 즐거워질 것이라 기대한다.


원문보기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227/11718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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