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조회
[말씀자료] 중소기업화학규제개선
  • 등록자명
    환경부
  • 조회수
    285
  • 등록일자
    2023-05-30

중소기업화학규제개선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장관입니다.


오늘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을

대표적 중소기업 업종인 뿌리산업 업체에서 열리는 

현장 간담회에서 공유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기업 경영에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뿌리업체 대표님들과 중소기업중앙회 양찬회 본부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영광와이케이엠씨 장관섭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새 정부 첫 환경부장관으로서 중점 추진했던 과제 중 하나가 환경규제 혁신이었습니다.


취임 직후 경제단체를 만나 핫라인을 구축하고

다양한 기업을 방문하여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작년 8월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대통령께 직접 보고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적극행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규제를 개선하여

작년 말까지 131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완료하는 등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와 환경을 모두 살리는 부처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환경부가 규제혁신 최우수 부처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화학물질 규제는 환경규제 혁신의 핵심분야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부터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까지 모든 업종이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어 

화학물질 규제는 국민 안전 뿐 아니라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규제입니다.


그러나, 화학사고 이후 화학물질 관리가 급격히 강화되면서

다수 규제가 모든 업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현장에서 잘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환경부는 물질의 유·위해성에 따라 차등화된 

화학물질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산·학·관 화학안전정책포럼을 통해 

화학 규제 개선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년 하반기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금년을 현장에서 화학물질 규제혁신의 효과를

체감하는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환경부의 전방위적 노력에도

화학물질 관리인력 부족,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는 

아직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규제 혁신 1주년을 맞이하여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규제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개선하여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우선 그간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건의 과제를 검토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현장의 행정부담 경감 등을 위한

6개 혁신과제를 우선 이 자리에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화학물질 전문인력 자격기준과 안전교육 등에 

대한 건의를 과감히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환경규제 혁신이

멈춤없이 지속된다는 것을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환경부가 현장 중심으로 환경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출범한지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1년간의 성과를 설명드리고

추가적으로 개선과제를 발표하는 것이 

과거와 현재의 환경규제 혁신이라면,


오늘 업계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건의해 주시는 것들은 미래의 환경규제 혁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화학물질 규제 혁신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1년 동안 규제혁신을 추진하면서 확인한 것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담보하면서도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론으로의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이런 부분들을 국민께 잘 설명드리면서

국민을 위한 환경규제 혁신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에서도 환경의 중요성을 각별히 새겨주시고

함께 손잡고 국민이 누리는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