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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기고] 열린 환경규제로 기술혁신 유도한다
  • 등록자명
    환경부
  • 조회수
    592
  • 등록일자
    2022-12-16

[문화일보 2022-12-16]


[기고] 열린 환경규제로 기술혁신 유도한다


이틀 뒤면 카타르월드컵 축구의 최종 승자가 가려진다. 마지막 월드컵 무대에 선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와 2회 연속 우승을 노리는 프랑스 중 한 팀은 아쉬움을 안고 귀국할 것이다.


우승컵을 놓고 격돌하는 두 축구팀 모두 승리할 수는 없다. 그처럼 양측 모두 만족하기 어려운 관계를 상충관계(trade-off)라고 한다. 상충관계에 있다고 알려진 대표적 정책 분야가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다. 기업은 환경정책을 경제활동의 제약으로 인식하고, 속도 조절과 환경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다.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앞두고 유예를 주장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환경정책을 바라보는 기업들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지난달에 열린 환경부와 기업 간의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글로벌 대기업에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주요 경제단체도 온실가스 감축에 의지를 표명하면서 기업의 감축 활동에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기업이 미래를 위한 환경정책을 요구하며 녹색전환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등에 따라 탄소중립이 국제규범과 무역장벽으로 자리 잡으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녹색 전환에 나서고 있다. 각국은 이러한 기업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대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줄이려면 기업의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녹색 파트너라는 기업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환경부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일까. 지난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위원회에서의 논의는 좋은 단서가 될 것 같다. 욜라 투러 OECD 환경규제 담당관은 그간의 경제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에서 기후·환경위기 해결을 위한 규제혁신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 도입 시 기후·환경영향을 고려하는 등 새로운 친환경적인 관점(green lens)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OECD의 미래 규제정책 방향으로 채택됐으며, OECD는 내년 초 이런 내용을 담은 ‘녹색전환을 위한 더 나은 규제’ 보고서를 우리나라 환경부와 공동 발간할 예정이다.


지난 8월 환경부는 ‘민간 혁신과 현장 이행력 강화를 위한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닫힌 규제에서 열린 규제’로 환경규제의 품질을 높여 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국민이 더 나은 환경을 누리도록 하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에 기초한 계획이었다. 녹색전환을 가속화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을 구현하기 위한 규제는 우선적으로 개선했다. 야노스 버톡 OECD 부이사는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혁신이 회원국의 규제혁신에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대회의 우승컵을 누가 들어 올릴지 알 수 없지만, 우리나라 대표팀을 포함해 경기장에 모든 것을 쏟아낸 참가 팀 모두가 카타르월드컵의 승자라고 생각한다. 환경규제 혁신의 승자도 더 나은 환경을 누려야 할 모든 국민이 돼야 한다. 국민의 기대가 혁신의 기준이 되는 환경규제 혁신은 오늘도 계속된다.


원문보기 : 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121601073111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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