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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코스닥협회 ESG MOU
  • 등록자명
    환경부
  • 조회수
    738
  • 등록일자
    2023-02-07

코스닥협회 ESG MOU 


안녕하십니까. 환경부장관 한화진입니다.


오늘 코스닥기업 ESG 경영지원업무 협약식에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신

코스닥협회 장경호 회장님을 비롯한 기업 대표님들과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으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과 투자 결정에 있어서 

재무적 요소 뿐 아니라 

환경, 사회 등 비재무적인 요소를 핵심 가치로 평가하는 ESG 경영은

탄소중립, 기후 위기시대에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고탄소 수출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발표하며 탄소무역장벽을 가시화하고 있고, 

ESG 실사 법안을 도입하여 

공급망에서의 환경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작년에 공개된 미국의 기후변화공시법안, 

국제회계기준(IFRS)의 기후변화공시 가이드라인 등도 

올해 도입을 목표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제사회는 기업들에게 더 많은 환경관리를 요구하고 있고, 환경 경쟁력이 수출 경쟁력이 되는 상황 속에서 

환경부가 우리나라의 대표 수출 중소기업들이 모인

코스닥협회와 ESG 경영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기업의 ESG 투자를 활성화하고 친환경 경영을 지원하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환경정보공개제도를 국제적 흐름에 맞게 

개편할 계획입니다. 

공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개대상 업종과 공개항목도 

국제 ESG 공시 규정을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SG 대응이 시급한 업종·기업에게 

우선적으로 ESG 컨설팅을 제공하고

컨설팅 후에는 자금지원 사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존의 컨설팅, 예산지원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금년에는 3조 8천억원 규모의 자금·융자를 지원하고, 

연내에 ESG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작년부터 도금업종을 대상으로 

환경규제 사항의 준수를 돕기 위한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데, 

올해에는 타 업종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들이 환경규제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간 환경개선에 기여한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해왔는데요, 

녹색기업이 ESG 경영 선도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정·관리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녹색기업의 ESG 경영활동도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코스닥협회와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ESG 전 과정 지원을 

코스닥협회와 함께 시범적으로 추진하며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사항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환경 경쟁력 강화에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주시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환경부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춘을 막 지나 봄으로 한 발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입춘은 한 해의 대길을 기원하는 날이었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의 건승과 희망찬 미래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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