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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연구용역 재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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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정웅열
- 조회수 : 3,373
- 등록일자 : 2011.10.04
- 담당부서 : 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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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대기환경청 공고 제2011- 07호
연 구 용 역 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라. 사업규모 :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일정
가.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등록마감 일시 : 2011. 10. 17(월). 18:00
- 장소 :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2층) 운영지원팀
나. 사업제안서 설명회 및 사업자 선정평가 : 추후별도 통보
4.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수행실적이 있는 자○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동 보증금의 국고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 등록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함7. 입찰참가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
마. 제안서 10부.
바. 가격제안서 1부(봉인하여 제출)
)
아. 입찰참가자격 입증자료 각 1부 (용역실적증명서 원본)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공동수급인 경우에 한함)
※ 나, 다, 라 항목은 공동수급체구성원에게도 적용
8.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2200.04-158-3, 2009.9.21)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85% 이상인 자를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함9. 유의사항
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사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의 부담으로 함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을 허용하지 않음○ 공동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 및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
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어 있어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수적인 요건 또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안자는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술하고 보완대책 또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이 경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하여야하며 이에 대한 제반비용은 제안자 부담임있으며, 입찰참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구성원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 할 수 없으며, 발견될 경우 사업취소와 아울러 이에 대한 제반사항을
변상하여야 함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을 무효로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함참가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갖추어야 함○ 기타 상세한 사항은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031-481-1321/1322)로 문의하시기
바람2011년 10월 4 일
수도권대기환경청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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