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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총량과
-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최초점검보고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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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기총량과
- 등록자명 : 한두원
- 등록일자 : 2018.11.26
- 조회수 : 2,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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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에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한 사업장은 최초 점검보고서를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6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18.12.31.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만약. 점검보고서를 기한 내 미제출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4조에 따라 행정처분(경고)을 받게 되오니,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www.me.go.kr/mamo)에서 서식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대기환경청 홈페이지 → 대기마당 → 부서별자료 → 대기총량과 → 점검보고서 작성방법 안내
4. 더불어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청 대기총량과(031-481-1398, 1392, 147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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