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국민마당
- 환경게시판
- 자유게시판
국민마당
자유게시판
- 요소수시스템 프로그램 불법조작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 등록자명 : 이종석 조회수 : 521 등록일자 : 2021.02.19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임의설정)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 2에 따라 촉매제(요소수)를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기타 불법조작(임의설정)과 관련된 추가 문의사항은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031-481-136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