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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소수시스템 프로그램 불법조작과 관련하여 답변 드립니다.
  •     등록자명 : 이종석     조회수 : 521     등록일자 : 2021.02.19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신 내용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임의설정)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 2에 따라 촉매제(요소수)를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시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기타 불법조작(임의설정)과 관련된 추가 문의사항은 수도권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031-481-1368)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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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젤요소수 사용하지않고 요소수시스템 프로그램 불법조작하여 대기환경 오염시키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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