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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대기환경청, 1,388억원(국비 769억원) 투입하여 중·소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 추진
    • 등록자명 : 양은주
    • 조회수 : 2,087
    • 등록일자 : 2021.03.18
  • 수도권대기환경청, 1,383억원(국비 769억원) 투입하여 ·소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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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소재 중·소 사업장 1,600여개 대상으로 노후 방지시설 교체(설치)90% 지원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올해 수도권 소재 ·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1,383억원(국비 769억원)을 투입해 노후 방지시설 교체(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동 사업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중·소 사업장이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면제 배출시설에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수도권에 소재한 · 사업장(4·5)24,411개소, 대부분 영세하여 방지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19.12월말 기준) 전국 대기배출시설 60,754개소, ·소 사업장(4?5) 사업장은 55,206개소

      ○ 이에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9년부터 ‘20년까지 국고보조금 2,711억원(국비 1,506억원) 투입해 수도권 소재 3,200여개 노후 방지시설 교체(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며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교체(설치) 90%(자부담 10%)지원받아 설치할 수 있다.

      ○ 지원금액은 시설별로 최대 4.5억원(공동방지시설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원의 경우는 7.2억원)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별?시설용량별차등지원 된다.

            ※ 방지시설을 3년 이내에 설치하였거나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에는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최대 7.2억원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대상 사업장 공모 및 선정은 지자체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며, 사업자환경전문공사업체직접 선정하여 방지시설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지자체신청할 수 있다.

    < 방지시설 설치 등 사업추진 절차 >

    사업신청

    ?

    서류검토, 현장조사

    ?

    사업승인 여부 통보

    ?

    배출업체 지자체

    지자체 또는

    녹색환경센터 등 전문기관

    지자체 배출업체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선금 신청

    ?

    방지시설 및 IoT 계측기 등 설치

    ?

    보조금(잔금) 지급

     

    배출업체(허가·신고),

    환경전문공사업(선금) 지자체

    환경전문공사업(IoT 설치업체)

    지자체 환경전문공사업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소 사업장이 배출시설을 적정 가동하지 않으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한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동 사업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전문용어 설명 1.

              2. 방지시설 종류별·용량별 지원액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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