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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을 위한 DPF 부착차량 특별점검
    • 등록자명 : 박지은
    • 조회수 : 1,879
    • 등록일자 :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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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을 위한 DPF 부착차량 특별점검

     ◇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천시와 합동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후관리 점검 추진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과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기 위해 12월 11일과 12일에 합동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에 대하여 사후관리 차원에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 대상은 인천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중 '19년에 필터클리닝을 받지 않은 약 1,800여대의 차량이다.

     

    □ 이번 특별점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적정 성능유지 상태 및 저감장치 불법개조 여부 확인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 주요 점검사항으로 ▲ 배출가스 매연농도 기준 초과 여부 ▲ 자기진단장치(OBD) 가동상태 ▲ 저감장치 파손·훼손 등 관련 규정 준수 여부이다.

     

     ○ 이와 함께, 저감장치 부착 차량 소유자 의무사항과 필터클리닝 필요성 및 장치 관리요령 등을 안내하여 차주가 장치의 사후관리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홍보도 실시한다.

     

    □ 점검 결과 매연농도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장치부착 상태 등이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시정조치 지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장치의 수리 또는 교체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많은 예산을 들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들이 관리 소홀로 매연저감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겨울철 고농도 시기에 대비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인천시를 시작으로 수도권 전체로 특별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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