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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포장규칙 일부개정령안(PET캔 등 사용제한)」 공청회 개최 공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6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9조에 따라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을 각계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행정절차법38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661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품포장규칙 일부개정령안(PET캔 등 사용제한)」 공청회 개최 공고

     

    1. 제 목 : 제품포장규칙 일부개정령안(PET캔 등 사용제한) 공청회 개최

     

    2. 목 적 

            ㅇ PET에 알루미늄이 접합되어 재활용공정 혼입 시 선별·제거가 어려운 “PET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3. 일시 및 장소

     

    . 202671(), 14:00~16:00 / 서울 삼경교육센터 6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91 (센트럴플라자)

     

    . 참석대상 : 관계부처,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 각계 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 진행방식 : 대면(사전 신청접수)

     

      * 링크(https://naver.me/xHEZh3bl)를 통해 사전등록 필요(~6.29 18:00)

      ※ 간에 제약이 있어 사전등록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4. 주요내용

      ㅇ 제품포장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및 내용 발표

      ㅇ 방청인 질의응답·토론

     

    5. 의견제출 방법

      ㅇ 현장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하거나 전자메일(y4ngjiwoo@korea.kr)로 제출

     

    6. 기타사항

      ㅇ 공청회에 관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044-201-73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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