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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 3종 관련
  • 비공개여부
    N
  • 등록자명
    손모민
  • 등록일자
    2020-09-09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현재 YF소나타 LPI, 2013년 3월식을  운영중인 국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공해차량 법이 2020년 4월에 개정되었다고 하여 제 차도 당연히 해당사항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안되었다는 점에서 놀랬습니다. 제 차량보다 더 이전 세대의 엔진을 쓰는 NF소나타 LPI도 해당이 되고,

저랑 같은 엔진에 같은 변속기를 쓰는 2013년 5월식 이후 차량은 저공해차량 등록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자동차환경계획팀에 전화로 문의해 본 결과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만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제 차량은 해당사항이 없는지 설명 부탁드리며

NF차량 보다 더 나은 엔진을 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제 차량은 저공해차량을 등록할 수 없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 댁의 평안을 기원하며 감사합니다.

  • 소속부서
    대기미래전략과
    이름
    강병수
    답변내용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소유차량의 저공해자동차 인증 문의로 이해됩니다. ○ 자동차를 제작(수입 포함)하려는 자는 그 자동차가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하여야 하며, 저공해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는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포함)이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같은 차명이더라도 연식에 따라 제작사에서 일반 차량으로 제작·인증받은 경우 저공해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소유차량의 저공해자동차 유무는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정보 누리집(www.ev.or.kr) [내차 저공해 확인]을 통해서 차량번호, 차대번호 등을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강병수 주무관(☎ 044-201-6888)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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