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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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긴비율 에 관련한 제언 및 규제 완화
  • 비공개여부
    N
  • 등록자명
    유영파
  • 등록일자
    2020-06-12
  • 조회수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신우에서  관리 및 영업을 맡고 있는 유 영파라고 합니다.
저희는 30년간 지류 포장재  를 제작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포장공간비율과 관련하여 자사에서 개발된 지류 트레이(완충재) 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개발한 지류 포장재는 기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포장공간비율로 인해 사업화에 애로가 있습니다.
제품간 간격이 좁아지면서 플라스틱보다 약한 종이로 제품을 개발한 경우 찢어짐 등으로 제품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감소시키며, 재활용을 증가시키는 제품입니다.

이에 종이로 만들어진 포장재에 대해 포장공간비율의 완화를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속부서
    자원순환정책과
    이름
    권혁진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홈페이지 규제개혁 신속확인을 통해 건의하신 사항은 "종이 포장재 포장공간비율 기준 완화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알려드립니다. -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제품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고 포장재로 인한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포장재질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 포장공간비율은 과대포장 방지를 위해 최소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으로써, 포장공간비율 완화보다는 종이포장재를 견고하게 제작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종이로 포장된 다른 사례 등도 포장공간비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종이포장재의 경우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고, 많은 사례에서 입증된 경우 완화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다른 사례 등을 고려해 볼 때, 종이 포장재에 대한 기준만을 완화히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권혁진 주무관(044-201-734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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