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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도로상 불법 이적 작업 및 수거방식에 대한 법적인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 비공개여부
    N
  • 등록자명
    김일란
  • 등록일자
    2019-10-25
  • 조회수
    0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시 내 구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근로자입니다.

십수년간 환경미화원 용역근로자로 생활하면서 느낀 부당하고 불법적인 작업에 관해 환경부에 질의하고 싶습니다.

올해 3월 환경부가 만든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지침을 보다가 문득 중요한게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첨부 파일과 같이 매일밤 저희 환경미화원들은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등을 위반해 가며, 단속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녀가며

도로에서 불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련 법령을 찾아보니 전혀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로상에 단속을 당하고 접촉사고 심지어 사망사고까지 일어나는 이런 야간 작업 형태를 누구도 개선하려는 의지나 관계법이 없다는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용역을 발주한 관계구청이나 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회사가 적극 나서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적극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시가 적환장을 보유하건 해당 관청이 적환장을 마련하든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좀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해운대구 반여동, 반송을 담당하고 있는 해동환경을 비롯한 여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들이 첨부된 자료와 같이 도로교통법 , 산업안전관리법을 어겨가며 회사의 이익을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실태입니다.

특히 가장 심각한 부분은 첨부된 해운대구 관련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동환경이 맡고 있는 반여동 , 반송의 경우 실제 차량 운행 중 무수한 사고의 위험성을 초래함을 한눈에 볼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명백한 도로 무단점유이며 주민 생활권 침해에 해당 된다 할 것인바 안전확보 및 주민 환경위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와 더불어 도로 상에서의 불법적인 쓰레기 이적 또한 자칫 사망사고로 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며 이를 피하기 위한 2차 사고 위험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더 이상 이런 개인 기업의 이익을 위한 작업 실태를 묵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소속부서
    폐자원관리과
    이름
    유영란
    답변내용
    ○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사항 중 우리 부 소관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귀하가 제기하신 사항은 '환경미화원 관련 처우 개선 필요'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우리 부에서는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19.3.6.)' 제정하여 각 지자체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 동 지침에는 환경미화원의 보호장구, 청소차량의 안전장비기준, 청소작업의 안전기준, 작업시간 조정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각 지자체에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 준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해당 지자체에서 관련 예산 확보, 조례 개정 및 관련기관 협의 등을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사항에 궁금하신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유영란 주무관, 044-201-7370)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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