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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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업무편람, 고시 포함)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 분야
    하수도
  • 담당자
    류은주
  • 담당부서
    생활하수과[폐지]
  • 전화번호

2021. 3.30 관보게재된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고시가 포함된 업무편람을 수정하여 다시 올립니다.(119페이지 질의응답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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