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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기술인력 안내합니다('18.10.26.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1. 종업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하여 화학물질안전원이 운영하는
기술인력 교육과정 수료(평가 통과)한 자를 기술인력으로 추가 인정
2. 기술인력 변경시 변경신고 의무화('18.10.26.일 이후 기술인력 변경시에만 변경신고 대상임)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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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