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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할인점, 백화점, 쇼
핑센터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면적 3,000㎡이상)에는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녹색제품판매장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
11-115호) [별표] 판매장소의 표시에 관한 기준 도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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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