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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20조(낚시행위의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낚시금지구역 및 제한구역 지정현황입니다. (2022.12월말 기준)
※ 본 자료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자세한 사항은 지정권자인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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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