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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녹색매장 세부 평가항목 개편(제3호)
- 녹색매장 지정제도 도입 이후 유통업계 운영에 보편적으로 적용된 항목(일회용 봉투 판매, 상품포장 감축 등)을 지정기준에서 삭제하고 친환경소비 촉진 활동 유도, 녹색제품 판매확대를 위한 기준 강화
※ 대규모점포 39개 항목 → 25개 항목, 중소규모 점포 19개 항목 → 10개 항목
- 녹색제품 신규입점 확대, 매장운영 물품의 녹색제품 사용, 점포별 지역 내 친환경생활 확산 노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 개선
ㅇ 녹색매장 세부 평점 산출기준 개정(제4호)
-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항목간 쌍대비교(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통해 지정기준 항목별 중요도를 파악하여 세부 평점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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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