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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검증위원회 구성 등 광역지질도 공개 이후 후속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SBS 8뉴스, 2019.12.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환경부는 지난 11월 13일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 공개 이후, 예비조사 성격으로 진행된 일부 영향조사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검증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본 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본조사 등 후속절차를 추진할 계획임
2019.12.7.일 SBS 8뉴스 <자연발생석면 지역 '암 위험' 알면서도 무대책>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환경부는 이미 일부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마친 것은 물론, 건강피해 가능성까지 확인하고도 1년 넘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② 지역 주민의 건강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해당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관리지역 지정 및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 ①에 대하여 >
환경부는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 작성 이후 「석면안전관리법」 제13조의 영향조사를 시작하면서, 영향조사 방법론 정립을 위한 파일럿 연구를 겸하여 일부 지역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보도내용과 같이 생애초과발암위해도를 넘는 일부 수치가 발견되었으나, 이는 시료채취방법 및 석면과 다른 섬유상물질을 구별할 수 없는 분석방법의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후속검증이 필요함
* 예비조사상의 분석방법은 위상차현미경(PCM) 방법으로서, 석면 및 기타 섬유상 먼지를 모두 계수한 것으로 석면만을 구별해낼 수 없는 한계를 지님
< ②에 대하여 >
그간의 예비조사에서 드러난 일부 조사방법론적 한계를 수정·보완하고 예비조사 결과 검증 및 본조사 진행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2020년 초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주민 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추진할 예정임
-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문가, 지자체 등과 관리방향을 논의 중이며, 향후 산업계·학계 등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검증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