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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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한재신
  • 등록일자
    2023-03-10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합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안 2023. 3. 7. 개정·시행
'소하천정비사업' 자연경관 심의대상 제의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실시하는 경관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사업자의 부담완화
하천구역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범위 명확화
기존 하천*경계 - /> 현행 하천구역의 경계
*하천은 하천구역(제방안쪽 토지포함)과 하천시설(댐, 보 등) 포함하는 개념
하천구역 안(제외지, 제방안쪽)에서 이루어지는 이·치수를 위한 하천공사, 유지·보수 사업 등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
불합리한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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