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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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이다영
  • 등록일자
    2021-07-12
  • 조회수
    7,370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①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단독주택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1.12.25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공동주택, 단독주택 모두 투명페트병을 별도 분리배출해주세요.
- 지난해 12월 공동주택 우선 시행에 이어, 올해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까지 포함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 전국 12개 시도 30개 기초지자체와 함께 사전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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