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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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요소수 생산량, 수입량, 판매량 등 신고 안내
  • 등록자명
    고준희
  • 부서명
    대기관리과
  • 조회수
    109,842
  • 등록일자
    2021-11-11

요소수 생산량, 수입량, 판매량 등 신고 안내 



□ 시행 근거 


ㅇ「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 고시, '21.11.11 제정·시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요소수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


□ 시행 기간 


ㅇ '21.11.11 ∼ '21.12.31


□ 주요 내용


ㅇ (신고대상) 차량용 요소수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ㅇ (신고의무자) 차량용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주유소 포함)

ㅇ (신고내용) 차량용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제조자·수입자·판매자는 생산·수입·판매량 등을 다음날 낮12시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ㅇ (신고방법)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emissiongrade.mecar.or.kr)에 신고

    ※ 시스템은 2021.11.12.(금) 오픈

  - 시스템 회원 등록

  - 차량용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용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현황 신고


☎ 문의 : 한국환경공단 (차량용) 044-201-6931

(대기오염방지시설용) 032-590-3608


□ 미신고시 벌칙


ㅇ「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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