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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늬-우스]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1.6.1.)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06-11
  • 조회수
    1,976

[환경정책 늬-우스] 자원순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1.6.1.)
-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운영을 위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설립(2021.6월)
- 재활용시장관리센터 및 공공비축시설 업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2021.7월)
자원순환 사회로의 작은 한 걸음!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시행(2022.6.10)
1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 1회용 컵으로 음료 판매 시 보증금을 포함하여 판매
- 소비자가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반환
→ 무인회수기, 컵 보증금제 적용 타 브랜드 및 타 매장에 반환 가능
- 회수된 컵은 처리과정을 거쳐 재활용
→ 1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정착되면 28억 개 중 22억 개 회수 예상
환경을 위한 작지만 소중한 한 걸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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