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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절차 공고
  • 등록자명
    우태욱
  • 부서명
    기후경제과
  • 조회수
    1,075
  • 등록일자
    2025-06-09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절차 공고 

 


o  2015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의무대상이 아닌 업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https://ngms.gir.go.kr)6.3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3조에 따라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활동자료량을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보유한 업체

 

- 최근 3년간(‘22~’24)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3,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이상인 업체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4항 및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3

 

- 다만, 최근 3년간(‘22~’24)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하나 이상 보유한 업체는 의무 할당대상업체에 해당되므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대상이 아님

 

2. 참여기간

 

ㅇ 제4차 계획기간(’26.1.1. ~ ’30.12.31.)

 

3. 제출일정

 

’25.6.9() ~ ’25.6.30()

 

4. 제출방법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https://ngms.gir.go.kr)접속 자발적 참여신청서 작성 환경부 제출(전자적 방식)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9조제5항에 따라, 반드시 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작성내용

 

- 업체정보(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부문, 업종, 주소 등)

 

- 자발적 참여업체 사업장명 및 온실가스 배출량

 

- 신청사유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른 명세서 정보(사업장명, 배출량 등) 및 검증보고서

 

(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 서식]

 

5. 담당자 문의처

 

우태욱 주무관(환경부 기후경제과, 044-201-6587)

 

하기연 차장, 민경휘 주임(한국환경공단 배출권할당부, 032-590-5655, 5643)

 

 

6.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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