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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유예기간은 내년 1.27일까지이며, 초·중·고등학교는 전기차 충전기 외부 개방이 의무가 아님(1.26일 TV조선 「발효 앞둔 학교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법, 이행률은 10%」 및 「전기차 충전기 만들면 외부 개방해야 하는데 학생 안전 위협」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김경미
  • 부서명
    대기미래전략과
  • 연락처
    044-201-6897
  • 조회수
    4,883
  • 등록일자
    2023-01-27

1. 보도 내용


학교 안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 설치토록 한 「친환경자동차법」의 시행 유예기간이 내일 끝나면서 내년 이맘때부터 최대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전망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면 외부에 개방해야 하는데 교통사고, 외부인 출입 등에 의해 학생의 안전이 위협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기한은 시행일*('22.1.28)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올해가 아니라 내년 1.27일까지임

* 전기차 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존 신축시설에 더해 기축시설에도 부여하도록 「친환경자동차법」 개정('21.7.20 공포, '22.1.28 시행)



만약, 충전기 설치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므로 이행강제금은 '25년 이후 본격 부과*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은 충전시설 설치 의무 위반시,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두 차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미이행시 최대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동법 제11조의4 및 5) 


아울러,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에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외부에 의무적으로 개방하지 않아도 됨 

* 개방 의무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동법 제11조의2)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기한이 내년 1.27일인 점과 설치한 충전기를 외부에 개방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을 교육부, 시·도 교육청 등을 통해 초·중·고등학교에 전파하겠음


이에 더해, 초·중·고등학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용 전기차 충전기 지원사업*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면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실적을 점검해 나가겠음 

* 환경부가 지원하는 '23년 브랜드사업(1,785억원)에 선정되면 국고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방과후 시간, 주말 등에 공용으로 사용 필요  


※ 문의 : 산업부 자동차과 남경모 과  장(044-203-4320)

                                                      박기태 주무관(044-203-4328)

      교육부 교육시설과 정영린 과  장(044-201-6299)

                                                    이건혁 사무관(044-203-6313)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김호은 과  장(044-201-6880)

                                                           김경미 서기관(044-201-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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