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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 간 연계성은 극대화하고, 수돗물 안전은 높인다
  • 등록자명
    이현준
  • 부서명
    물이용기획과
  • 연락처
    044-201-7121
  • 조회수
    3,814
  • 등록일자
    2022-07-05

▷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7월 5일 국무회의 의결, 7월 12일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법정 수도계획의 위상 정립과 수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개정된 '수도법 시행규칙'과 함께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은 그간 정부에서 각각 수립했던 '전국수도종합계획'과 '광역·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통합*했으며, 수도시설에 대한 투자 효율성과 계획의 이행력을 높였다.

* (국가계획, 환경부장관 수립) 전국수도종합계획 +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 국가수도기본계획

(지역계획, 지자체장 수립) 수도정비기본계획 → 수도정비계획

** 2025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18, 국토부) 사업비 : 2조 3,400억 원

제1차 국가수도기본계획('22.하 수립 예정, 환경부) 사업비 : 1조 4,400억 원

 

또한,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도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도시설의 위생상 조치를 구체화하는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과 '수도정비계획'의 명칭 및 인용 조항을 정비했다.


-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수도계획을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지자체 장이 수립하는 수도계획을 '수도정비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수도법' 제4조 및 제5조의 조문순서 조정*에 맞추어 인용조항을 개정했다.

* (기존) 제4조 수도정비기본계획, 제5조 전국수도종합계획

→ (변경) 제4조 국가수도기본계획(옛 전국수도종합계획), 제5조 수도정비계획(옛 수도정비기본계획)


- 환경부는 이번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법정 수도계획의 근거법령 정비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도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1차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올해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둘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 시 주민 등 관계자의 의견청취 수단을 늘렸다. 


- 그간 의견제출 방법을 서면으로만 제한했던 것을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변경 절차]  지정·변경 계획 수립  →  주민의견수렴  →  지정·변경 계획에 반영  →  시장·군수·구청장  (서면 → 서면·전자적방법)  시장·군수·구청장  지정·변경 신청  →  타당성 검토  →  지정·변경 공고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시·도지사  시·도지사


셋째, 수도사업자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환경부 장관의 과태료 부과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 수질검사 및 수량분석 관련 기록 작성(법 제29조제3항), 

업무 종사자 건강진단 기록 작성(법 제32조제3항), 

수도시설업 종사자 교육(법 제36조) 등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질기준을 위반한 수도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유역(지방)환경청장은 수질기준을 위반한 일반수도사업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에 대해 전문기관(유역수도지원센터)에게 기술적 검토를 의뢰토록 했다.


- 아울러 조치계획에 대한 보완 요청과 이행여부를 확인토록 하여 조치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둘째, 일반 수도사업자의 위생상 조치사항을 구체화했다.


- 유충 발생 등 먹는물 오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 수도사업자가 깔따구 유충 등 소형생물의 유입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수질기준 준수 의무를 명확히 제시했다.


이번 '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구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분산됐던 국가수도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하여 수도시설 간 연계성을 극대화하여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강조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돗물의 품질을 높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2. 국가수도 법정계획 설명자료.

        3. 상수도 설명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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