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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음식문화개선 민간단체 대행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 등록자명
    강추향
  • 부서명
    폐자원관리과
  • 조회수
    2,760
  • 등록일자
    2012-01-17

2012년도 음식문화개선

민간단체 대행사업자 선정계획 공고

 



1. 대행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음식문화개선 민간단체 대행사업

나. 대상분야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종량제와 관련한 아래 3개 분야사업

다. 사업 기간 : ’12년 2월~'12년 10월(8개월)

라. 제출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12. 1.17(화) ~ 2.3(금), 근무시간내

(2.3. 도착분까지 유효)

○ 사업설명회 개최 : 2012.1.26(목) 14:00, 환경부 6층 회의실

마. 결과 통보 : 홈페이지 공지(2. 20예정)

바. 사업규모 및 사업내용 : 총 600백만원(사업비 내에서 단위사업별 계약체결)

사업 구분

대 상

소요예산(안)

비 고

합 계

 

백만원

 

지자체 협력사업

40개 지자체

400백만원

1개 지자체당 10백만원 예정

외식업경영자

100백만원

교육대상 6만명 이상

ㅇ 민관 평가단 운영 사업

100백만원

 

지자체 협력사업

협력

종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주민자율단속반(계도반) 운영

-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종량제 모니터링(설문조사 등)

- 사업계획 신청 전에 사업 지역의 지자체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근거자료(문서 등)를 필히 제시하여야 함

, 지자체별 10백만원 이내 지원(총 40개 지자체 지원 예정)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시행 지역(공고일 기준) 및 군단위 지역 제외

음식점 교육 사업

- 총 교육인원은 6만명 이상

민관 평가단 운영 사업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언론 홍보(여론 대응, 5회 이상)

구성 및 평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 신청자격

등록한 단체

3. 제출서류

나.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4.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가. 사업 선정기준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다른 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용역계약 포함)

받고 있거나 받았던 사업은 공모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단체의 운영과

도출할 수

목표, 대상 및 메시지 전달을 위해 체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작성

나. 평가방법

예산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80점 이상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부정하게 작성

제출한 경우 사업계획 평가 대상에서 제외

5. 계약체결 및 정산

가. 계약체결

협상을 거쳐 사업비 조정 및 계약체결

나. 사업비 지급 및 정산

이후 70%, 사업

이후 30%) 예정

착수보고회(’12.3월), 중간보고회(‘12.6월) 및 최종보고회(’12.9월) 개최 예정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완료보고서(성과물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일 7일 이내에 정산보고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된 사업이 적정하게 시행되지 않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비는 환수

6. 기 타

목적 이외에 다른

해당금액을 환수함

동일 또는 유사 사업으로 다른 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금액 전액을 환수함(사업이 준공된 경우에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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