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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저감 사업
  • 부서명
    생물다양성과
  • 등록자명
    김순복
  • 등록일자
    2019-06-14
  • 조회수
    1,719
□ 추진배경
건축물 유리창·투명 방음벽 등의 증가로, 매년 많은 수의 새들이 투명창에 충돌하여 부상·폐사하고 있고, 그 수가 지속 증가

매, 수리부엉이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하여 조류충돌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연간 약 800백만 마리가 폐사하는 것으로 추정(‘18)
야생동물 구조·치료센터에 인계되는 수(마리) : (‘11) 820 → (’12) 943 → (’13) 1,016 → (’14) 1,295 → (’15) 1,607  → (’16) 1,912  → (’17) 1,960

투명방음벽 설치가 증가하고 있어, 조류충돌 발생이 심화될 우려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 의식이 높아지면서, 조류 충돌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언론 보도, 국회 요구* 등 사회적 관심 증가
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 필요(’17, ‘18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미국, 캐나다, 스위스 등에서는 건축물 관련 규정에 조류충돌 방지를 제도화하고, 가이드라인 발간, 충돌 방지제품 인증 등 추진
(미국) 건축물 조류충돌 저감 인증기준 운영, (캐나다) 조류친화 빌딩등급제 등

□ 사업개요
사업목적
건축물 유리창·투명 방음벽 충돌로 인해 부상·폐사하는 야생조류의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야생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사업내용
(제도 개선) 불필요한 투명방음벽 설치 최소화, 조류충돌 저감 조치* 의무화 등 방음벽 관련 지침 개정 추진

(가이드라인) 방음벽, 건축물 설치주체가 설계 시 조류 충돌 저감방안 도입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시범사업 추진 및 정례화) 조류충돌 발생이 많은 방음벽·건축물을 대상으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사업 추진

(자발적 협약 체결) 조류충돌 저감 의지가 있는 지자체·공공기관 대상으로 환경부-지자체간 MOU 체결
(제품 표준 도입) 다양한 조류충돌 방지제품(유리)개발을 유도하고, 국내 산업 장려를 위한 조류충돌 방지성능 평가방안 마련

(대국민 홍보) 리플릿·포스터 배포, 국민 참여 모니터링단* 구성, 조류충돌 저감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등 추진  
* 현장조사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보완하여 조류충돌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홍보 및 인식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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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행정담당관 석이슬 (044-201-6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