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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15 - 403호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월
환 경 부 장 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삼원촉매 교체사업,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이 반영됨
따른 인증을 받기 위하여 그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개정시킬 필요
2. 주요 개정내용
(안 제목, 제2조 개정)
“운행경유차”에서 “운행차”로 개정 및 용어의 정의도 추가
(안 제5∼8조 개정)
다. 형식승인 및 관련고시 조항에 대한 현행화
○ 형식승인규정 명칭 및 제작자동차 인증고시(‘13년 개정)등에 대한 조항 현행화
(안 별표3의1 신설, 별표4 개정)
○ 교체용 삼원촉매장치 시험방법에 대한 내용 신설과 SCR장치의 요소수 주입량 확인 및 이를 강제하기 위한 사후관리 방법 등
(안 서식7 신설)
바. 기타 개정내용
○ 시험차량 선정기준 수정, 시범사업 결과 활용, 오류 및 조문내용 명확화
3. 의견제출 방법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33,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ayaxx@korea.kr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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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