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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자동차 등의 제작자 기술인력 및 시험시설 확인 수요조사 알림
  • 등록자명
    이정윤
  • 부서명
    교통환경과
  • 조회수
    943
  • 등록일자
    2025-11-04

「대기환경보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 「소음·진동관리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으로,


2026년 자동차 제작자(원동기 및 이륜차 포함)의 기술인력 및 시험시설 확인을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당해년도 확인 대상 시설을 보유한 경우 붙임 양식을 작성하시어,


`25.12.5.(금)까지 전자메일(jeq123@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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